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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교육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
  • 작성자: 관리자11
  • 작성시간: 2018. 12. 14 14:06
  • 조회수: 1,139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는 상황인데,

교육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경비원 신임교육은 취업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교육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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