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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재직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수정

A.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재직자의 경우에도 월급 300만원 미만일 경우 재직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재직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9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바우처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정

A. 두 제도의 규정이 달라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공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제외) 6(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의거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평생교육바우처 운영규정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자에 대한 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공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8 2019년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대지원 대상인가요? 수정

A. 아래 귀속년도에 따른 우대 적용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 적용기간 동안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본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귀속년도에 따른 우대 적용기간
   1) 2018년 (정기) 18.1.1.~12.31. / (반기) 19.1.1.~19.6.30.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우대 적용기간: 2020.1.1. ~ 2020.12.31. 적용
   2) 2019년 (정기) 19.1.1.~12.31. / (반기) 19.7.1.~19.12.31.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우대 적용기간: 2020.6.1. ~ 2021.12.31. 적용


 *참고. 재직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수급 내역이 있다면 우대지원 가능(단, 우대 적용기간에 한함)
7 구직자일 때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정


A. 카드의 유효기간과 사용가능한 한도가 남아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하신 카드의 유효기간은 HRD-NET(←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으로
로그인 후 카드 발급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대기업 종사자 및 고소득자, 공무원에 해당되실 경우 카드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6 대규모 기업 재직자는 무조건 가입이 불가능하나요? 수정

A. 대규모 기업의 재지작 중 45세 미만자가 월임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기업 종사자라도 45세 이상이거나 45세 미만자가 월 임금 300만원 미만을 받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자영업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수정


A. 자영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이실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간이과세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부동산 임대업자 제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은 자
는 기간, 매출액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신 자영업자는 원격훈련의 경우 재직자 훈련과정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4 2020년도 이전에 발급한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재발급이 가능하나요?(분실X) 수정

A. 카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시에는 기존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재발급 신청 유예기간이 존재합니다.
기존 카드로 100만원 이상 사용하셨다면 카드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1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셨다면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정부지원제도] 평생교육바우처 제도란 무엇인가요? 수정

A.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바우처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 제도 입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안내 바로가기
2 [정부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무엇인가요? 수정

A.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안내 바로가기
1 [정부지원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무엇인가요? 수정

A.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훈련(사업주위탁교육) 안내 바로가기
국회상임위원회
행정안정위원장상 수상
2022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SCI평가정보 TCB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T-4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2023 교육산업대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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